당정이 청년미래센터를 전국 24곳으로 확장하며, 故오요안나 사건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혀 기대감이 커진다

청년 지원 확대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으로 희망이 보인다

김안수 기자

February 7, 2025

‘오요안나 사건 방지법’에서는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과 재심 절차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사회에서 고립된 청년들을 전담 지원하는 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24개소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된 법안 마련과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청년미래센터’를 전국적으로 24개소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청년미래센터는 지역 내 가족 돌봄과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족돌봄 청년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책임을 지고 있는 13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을 뜻하며, 고립된 청년은 사회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될 예정이다. 당정은 사회적 위기에 처한 청년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청년미래센터는 위기청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와 생활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당정은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위기청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언급한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은 ‘위기아동·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며,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또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작년 9월 사망한 오 씨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치와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직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망 사건과 이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MBC가 내부 조사를 시작했고, 고용노동부도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당정은 프리랜서와 같은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당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즉 ‘故오요안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플랫폼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故오요안나 특별법’의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괴롭힘 행위가 단 한 차례라도 처벌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故오요안나법이 제정되면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모든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질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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