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증인과 민주당의 탄핵 내란공작 협작에 대해 고발하자고 주장하며 당과 국민의 이름을 외쳤다

국민을 놀라게 했던 체포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다행이다

이상명 기자

February 9, 2025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던 '이재명·한동훈 체포' 의혹이 사실은 과장된 정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주요 증인들이 위증을 했거나 증인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주와 박선원 의원을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발표에서 이들을 고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내란공작'에 협력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고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상계엄을 두고 거대 야당이 무조건적으로 내란으로 규정했으며, 이와 관련된 근거는 지난해 주요 증인들의 진술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이들 증인의 발언을 바탕으로 모든 정치적 상황이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전제로 진행되었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및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당'으로 지칭하고, 반대 의견을 제기하면 '내란 선동죄'로 고소하겠다는 위협을 하며 카카오톡 검열까지 진행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가 내란이라는 명분 아래 강행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란이라는 주장에 근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시작되고 사실 검증이 이루어짐에 따라 계엄 관련 증인들의 진술이 미세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비상계엄이 헌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절차를 어겼다는 초기 의견이 있었지만, 이후 대통령이 판단 주체라는 점에서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오히려 민주당 소속 김병주와 박선원 의원이 주요 증인들을 미리 만나 증언을 왜곡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위증과 증인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병주, 박선원 의원을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반드시 특검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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