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이 헌재의 불공정한 재판 방식에 강력히 반발하며 중형 경고에 나섰다
조영환 기자
February 9, 2025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에 발표한 글에서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상당히 편향되어 있어서 공정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하며, "사전에 방향을 정해놓고 진행되는 재판은 사법 살인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에 대한 세 가지 비난의 이유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규정을 위반하며 수사 기록을 임의로 수집한 뒤 그 불법적인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며, "비밀리에 진행된 조사에서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작성된 수사 기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최근 증인 홍장원과 곽종근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처럼, 비밀리에 이루어진 수사 기록은 신뢰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반 범죄자에 대한 범죄 재판에서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제한되지 않는데 헌재는 증인 주신문과 반대신문의 시간을 각각 30분, 재주신문 및 재반대신문은 15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심리 방식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서 그는 "헌재가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대체 어떤 재판 방식인가"라며,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패를 미리 보여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이미 비밀 수사 기록을 통해 민주당 측에 유리한 오염된 증거가 제시된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한 반대신문 내용을 미리 증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실상 증인과 상대방에게 협의를 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급하게 진행되는 재판 방식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심지어 '헌재를 해체해야 한다'거나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혼란이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헌재가 이러한 위헌과 불법을 즉각 바로잡지 않고 정치적 쇼를 계속한다면, 그 과정에 가담한 재판관은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