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헌재 심리절차의 공정성에 실망을 표하며 사법살인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이 헌재의 불공정한 재판 방식에 강력히 반발하며 중형 경고에 나섰다

조영환 기자

February 9, 2025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에 발표한 글에서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상당히 편향되어 있어서 공정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하며, "사전에 방향을 정해놓고 진행되는 재판은 사법 살인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에 대한 세 가지 비난의 이유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규정을 위반하며 수사 기록을 임의로 수집한 뒤 그 불법적인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며, "비밀리에 진행된 조사에서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작성된 수사 기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최근 증인 홍장원과 곽종근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처럼, 비밀리에 이루어진 수사 기록은 신뢰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반 범죄자에 대한 범죄 재판에서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제한되지 않는데 헌재는 증인 주신문과 반대신문의 시간을 각각 30분, 재주신문 및 재반대신문은 15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심리 방식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서 그는 "헌재가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대체 어떤 재판 방식인가"라며,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패를 미리 보여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이미 비밀 수사 기록을 통해 민주당 측에 유리한 오염된 증거가 제시된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한 반대신문 내용을 미리 증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실상 증인과 상대방에게 협의를 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급하게 진행되는 재판 방식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심지어 '헌재를 해체해야 한다'거나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혼란이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헌재가 이러한 위헌과 불법을 즉각 바로잡지 않고 정치적 쇼를 계속한다면, 그 과정에 가담한 재판관은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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